- 11. 11.(월) ~ 11. 29.(금)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11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23년 11월 ~ ‘24년 2월 수입량 상위 품목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점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점검반’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원산지 단속업무를 공통으로수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와 합동 청렴서약행사를 실시하여 양 기관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여수지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화순투데이: http://hwasu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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