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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뉴스투데이KJ방송 | 기사입력 2024/11/13 [13:03]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뉴스투데이KJ방송 | 입력 : 2024/11/13 [13:03]

- 1115일부터 1215일까지 지리산 종주 능선 등 일부 구간 통제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소장 김은창)는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115일부터 1215일까지(31일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산불위험이 높은 노고단~장터목(23.8km), 만복대~성삼재(5.3km) 26개 구간 126.4km이며, 개방구간은 성삼재~노고단정상(5.4km), 화엄사~무넹기(7km) 27개 구간 111.1km이다. 통제 및 개방 탐방로 상세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위법행위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통제 탐방로 출입 등 출입금지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상원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할 것지정된 개방 탐방로 이용 등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등 관련기간에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로부터 지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1

2

3차 이상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86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

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

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

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

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2

50만원이하

27

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

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

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3

20만원이하

27

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4

10만원이하

37

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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