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뉴스투데이KJ방송 | 입력 : 2024/11/13 [13:03]
- 11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지리산 종주 능선 등 일부 구간 통제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31일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산불위험이 높은 노고단~장터목(23.8km), 만복대~성삼재(5.3km) 등 26개 구간 126.4km이며, 개방구간은 성삼재~노고단정상(5.4km), 화엄사~무넹기(7km) 등 27개 구간 111.1km이다. 통제 및 개방 탐방로 상세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위법행위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통제 탐방로 출입 등 출입금지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상원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할 것”과 “지정된 개방 탐방로 이용 등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등 관련기간에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로부터 지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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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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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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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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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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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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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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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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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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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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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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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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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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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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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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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명령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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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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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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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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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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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석궁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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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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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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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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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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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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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수레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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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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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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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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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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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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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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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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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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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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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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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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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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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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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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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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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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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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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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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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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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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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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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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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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시설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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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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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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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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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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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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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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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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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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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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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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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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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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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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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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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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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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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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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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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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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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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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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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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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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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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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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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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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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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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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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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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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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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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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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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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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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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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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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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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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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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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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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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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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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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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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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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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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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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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사용료)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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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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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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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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