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십여 년 전 지방선거 교육위원에 출마하여 당당하게 당선되었지만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선거종사원들이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400통 방송한 내용이 고발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 되었다.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원직을 당선 후 3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2심에서 90만원으로 선고되어 의원직을 물러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 당시 선거법 위반 사례는 6개월 이내 대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실형 선고가 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자격인 공민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재명씨가 1심 검찰 구형이 실형 2년이라면 아마도 선거법위반 리스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긴 재판부에서 엉뚱하게도 9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로 가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본다면 완전 목이 죄인 상황이다.
이미 한 차례 형사법 소추를 방탄으로 피해갔지만 이번 선거법 위반 사항은 국회의원 특권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소프트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정치적 운명이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본인이 모든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어서 더욱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심에서 대법 판결까지 세월아 네월아 버티기로 시간을 끌어간다면 우스운 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준 최고의 뇌물이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 하기를 촉구한다. 선거법위반 사항은 국회의 방탄도 통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위기에 처한 이재명씨는 끝까지 검찰의 탄압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몰아가면서 다수 민주당의 세력을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최대한 압박할 것이다.
문제는 사법부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철저하게 공정한 선거법에 따라 조기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경험한 6개월 이내 3심판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종례 판례에 따른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기억력이 희미한 이가 변호사에서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참 신기하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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